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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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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993회   작성일Date 22-12-13 19:29

    본문

    Q. 인천에 2주택(AㆍB)을 소유하고 있는 강친절씨는 A주택(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을 2022년 4월 양도하였습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다고 하던데, 강친절씨의 경우 A주택은 소형 저가주택인데도 중과하나요?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강친절씨의 경우 A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석사례 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2021.09.28.)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2020.06.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3가구가 각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기준시가는 고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주택 전체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21-법규재산-5671(2022.06.09.)
    주택 양도 당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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