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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완공 후 4년 경과 5년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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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853회   작성일Date 22-12-14 13:43

    본문

    Q.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다가, 계속 미분양 상태로 완공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5년이 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합산 배제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래 법령해석사례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부동산세과-1496 , 2008.11.0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 검사 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동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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