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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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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829회   작성일Date 22-12-13 19:49

    본문

    Q. 무주택자인 이민국씨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고, 2022년 8월 상속받은 A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 ∼ 양도일
    피상속인의 취득일 ∼ 양도일
    1년 6개월 (2021년 2월∼2022년 8월)
    8년 3개월 (2014년 5월∼2022년 8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씨의 경우 A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1년 6개월)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며, 세율은 보유기간 2년 이상(8년 3개월)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주택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적용
    상속개시일~양도일 (소득법 §95④)
    피상속인의 취득일 ~ 양도일
    (소득법 §104②(1))
    <해석사례 1> 서면-2015-부동산-0071(2015.03.1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6.04.24.)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미등기주택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에 의하여 계산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9% ~ 36%*를 누진적용하는 것입니다.
    * 현행: 6%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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