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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부모가 증여일 현재 경영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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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5,317회   작성일Date 23-01-11 22:27

    본문

    Q. 아버지가 과거 20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질경영한 가업에 대해, 아버지의 대표이사 퇴임 이후 아들이 최근 10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질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10년간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다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가업상속에 관한 예규(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에 비추어, 가업증여인 경우에도 아들이 실질경영을 하고 있더라도 과거에 10년 이상 아버지가 실질경영을 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 요건 중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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