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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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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024회   작성일Date 22-12-22 11:05

    본문

    Q. 김대한씨는 A일반주택과 B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대한씨는 2022년 9월 A일반주택을 양도하고 2024년 6월 B농어촌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김대한씨는 농어촌주택 특례로 A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이후 B농어촌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A일반주택 양도 후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나요?
    A.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농어촌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김대한씨의 경우 B농어촌주택을 4년 이상(2020년 5월∼2024년 6월)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변경(2022.8.25.)>
    기존해석(보유기간 재기산 O)
    =>
    (변경)
    변경해석(보유기간 재기산 X)
    A일반주택 양도 후 2년 이상 B농어촌주택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B농어촌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2022.08.25.)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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