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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개의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을 따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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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0,016회   작성일Date 23-02-02 22:44

    본문

    Q. 본인은 화물 운송을 하면서 A, B 2개의 다른 운송중개플랫폼에서 일를 잡아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카드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B의 경우, 세금을 아직 신고하지 못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A와 B를 따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B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두 개의 플랫폼 매출을 같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의 플랫폼 매출에 대해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플랫폼 두 개의 매출을 합산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 다시 신고해야 하며, 합산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기존에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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