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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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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2,991회   작성일Date 23-0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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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국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21년말 중국상장회사(자산총액 5천억 초과)가 70%보유 중 2022년 11월 중국상장회사의 주식전부를 감자하여 개인주주가 단독주주가 되었을 경우 2022년에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이월결손금을 100%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중소기업으로서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독립성 기준의 하나인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예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서면법령법인-6027, 2017.6.7.)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현재는 60%) 범위 내에서 공제함(서면법령법인-6027, 2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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