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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부동산 명세서 중 임대소득 포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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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45,805회   작성일Date 23-03-16 10:35

    본문

    Q. 당사는 내국법인으로, 해외 A국에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어 2022년분 해외부동산 명세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A국의 채권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함에 따라 2015년 대물변제로 받은 것들입니다. 이후 2016 ~ 2019년 동안 특수관계 없는 현지 임차인 2곳으로부터 임대수익을 누적시켜 왔고 금액은 합산하여 1억원 미만입니다. 당사는 누적된 임대수익에 대하여 2022년 말 현지에 세금 15%를 납부하고 국내로 회수하였습니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상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2016 ~ 2019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고 한국으로 회수한 시기는 2022년이기에, 2022년도의 해외 임대소득으로 보아 2022년도분 해외부동산 명세서 작성 시 임대소득 내역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16년부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2022년에 일시에 익금산입한 경우(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세무상으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금액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2022년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당해 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및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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