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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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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662회   작성일Date 23-04-16 21:30

    본문

    Q. 2020년 귀속분에 대한 기타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2년 8월에 수령하였습니다.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2022년 8월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를 9월 10일에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9월 10일인지, 아니면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인 2023년 2월 말일인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5조의 2, 제131조 2항)
    질의의 경우 2022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인 2023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서면-2019-법인-4282, 2020.06.08, 조심2015중1156,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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