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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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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692회   작성일Date 23-04-12 15:27

    본문

    Q.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영위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유예기간(5년) 내 미사용하고 유예기간 도과한 경우 1)당기 지급이자 뿐 아니라 취득 후 전기 이전 분까지 불산입하는지 여부 2)전기 이전 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필요 여부 3)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계산 방법


    A. 1) 소급하여 모두 불산입합니다. 2)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 §27에 따라 [①세무조정에 의하는 방법, ②세무조정이 없는 단순세액계산 방법] 중 선택하여 당기에 재계산하여 당기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3) 두 방법 모두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재법인46012-67, 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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