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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창업중소기업감면중 업종변경하는 경우 감면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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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409회   작성일Date 23-04-29 20:44

    본문

    Q. 당사는 2020년 4월 20일 경주에 건설업 전기공사업으로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던 중, 2023년 4월 13일에 대구로 사업장주소를 이전하여 건설업 실내공사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업종만 변경 후 같은 사업자번호를 유지 중임). 이러한 경우, 같은 사업자번호를 쓰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중소기업창업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한국표준산업분류 “421.전기 및 통신공사업”과 “424.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은 건설업의 같은 세분류인 전문직별 공사업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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