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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의 개정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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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065회   작성일Date 23-07-17 10:39

    본문

    Q.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 관련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2012두12495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과점주주 내부의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3. 3. 14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을 추가하였는데,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내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 시 신설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2023. 3. 14.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지기령”)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지령”) 제10조의 2 제1항]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2023. 3. 14. 지령 개정시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종전 지방세기본법을 인용하던 방식에서 지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과점주주 범위 중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 참고
    2023. 3. 14. 이후부터는 지령 제10조의 2 제1항 제3호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지기령 §2 ③ 1 가)와는 차이가 있는바,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함.
    제1항 제4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 지기령 §2 ③ 2 가)와는 차이가 있는바,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함.
    제1항 제5호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지기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지기령 §2 ③ 2 나)와는 차이가 있는바, “본인이 직접 또는 상기 ⓐ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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