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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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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703회   작성일Date 23-07-25 10:40

    본문

    Q.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부친과 합가한 뒤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A. 국내에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의 사망에 따라 B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이후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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