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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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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809회   작성일Date 23-09-08 10:08

    본문

    Q. 부모님이 50:50 공동소유로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부친 소유의 50% 지분을 자녀 2인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주택의 지분은 모친 50%, 자녀1 25%, 자녀2 25% 이렇게 보유하게 됩니다.
    자녀1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속주택의 지분 25%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어, 향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사망인)과 별도세대원인 경우로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상속개시 당시)
    ② 최연장자
    질의의 주택이 공동상속 소수지분에 해당한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판정을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던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한편, 위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거주자, 연장자 순)의 경우에도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2016-부동산-4022,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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