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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법인 양도시 세무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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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193회   작성일Date 23-11-09 13:08

    본문

    Q.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기 주식 양도소득을 거주자인 양수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유가증권 양도" 항목으로 원천세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 증권거래세도 거주자인 양수인이 신고하면 될까요?

    A.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의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분리과세되고, 그 양수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납세의무자 양수인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호, 제12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9조[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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