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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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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32,154회   작성일Date 20-08-29 10:52

    본문

    Q. 해외부동산 취득명의인이 해당 해외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하여야 하는지? 


    A.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재산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

      

      - 다음의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추정 제외 : 미 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 *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 소명금액 범위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범위(예시)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대금 - 공과금상당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한 부채로서 취득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및 보증금


      위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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